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문단 편집) ==== 등급 분류 우회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3&oid=006&aid=0000109658|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방송에서 활용되는 자체심의를 적용하여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텔레비전 등급 제도]]를 이용해 사업자가 자체심의를 한 후, 텔레비전에서 자체심의 한 등급을 그대로 영상물 등급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따른 시행령 조항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①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09. 11. 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2021년에 [[쿠팡플레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SNL 코리아]]가 해당 조항을 가장 잘 이용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법률의 취지대로라면 SNL 코리아의 상영을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지만 문제는 이것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등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팡에서는 등급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를 이용해 익일인 [[2021년]] [[9월 5일]] 새벽 3시 시간대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대한민국|DMB]] 채널에서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걸고 [[SNL 코리아]]를 먼저 편성을 확정[* 실제 방송 송출은 해당 OTT의 비디오물 공개 이후 시점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방송사의 송출 전 자체심의가 통과되면 비디오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후, 그대로 자신의 OTT 채널에서 텔레비전의 등급을 따와 [[9월 4일]]에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SNL 코리아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적용 후 상영했다. 원래는 텔레비전에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를 통한 콘텐츠의 중복심의를 줄이기 위한 취지였으나 영상물 등급 분류가 계속 지연되어서 나오고 있기에 속도가 생명인 콘텐츠 발표 현장에서 우회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유통' 외에도 기존 방영 채널에서 방영하기 힘든 내용을 [[꼼수 개봉#법적인 문제로 인한 꼼수 개봉|우회 방영]]하여 유통하는 사례도 보였다. [[https://www.google.co.kr/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20907_0002006165|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따라 OTT심의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방송이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비디오 게임의 심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문체부에 등록된 OTT사업자가 최고단계인 [[제한상영가]]를 제외한 등급[* 즉,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 이용불가]]까지]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문서 참고. 전반적으로 심의 시스템에 대한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사업자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콘텐츠 공개기간을 줄이려 방송을 이용하는 행위가 현저하게 줄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